알림공간
센터소개
프로그램안내
사이버상담
참여마당
전체메뉴
1577-9337
제목과 작성일, 작성자, 조회수, 첨부파일, 내용을 제공합니다.
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PCR 의무검사
- 검사대상 :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
- 시 행 일 : '23.1.2.~
- 주요내용 : 입국 후 1일 이내(입국 익일) 검사실시
메뉴 닫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