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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전취약계층 안심장비지원 신청안내(~9.3까지 연장)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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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안전취약계층 안심장비지원 신청안내(~9.3까지 연장)

  • 작성일2026-08-13
  • 작성자팀장
  • 조회수1667
첨부파일

용산구가족센터/용산구1인가구지원센터입니다.

용산구에서는 주거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장비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1. 신청기간: 2026. 8. 13.(목)~ 9. 3.(목)  / ※ 최종결과 9월 둘째주 중 개별 통지


2. 지원대상: 용산구 주거안전취약계층 15가구

 

3. 지원기준

가. 용산구 내 아파트 외 주택(단독주택 및 연립/다세대 주택 등) 거주가구

나. 전월세 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및 주택가액이 2억 5천만원 이하인 가구

 - 전세환산액: 보증금+(월세액 × 100)   (*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)

 - 자가주택가액: 공동주택공시가격 × 140%   (*HUG 주택가격 산정기준 적용)

다. 24~26년 안심장비지원사업(1인가구 안심홈세트, 스토킹 피해지원 등) 대상자 선정 이력이 없는 가구

라. 우선지원

 1) 주택 가액이 낮은 순

 2) 저층 거주 가구

 3) 사회안전약자(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인, 장애인, 1인가구, 다문화가구 등)가 구성원에 포함된 가구(※ 근거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제2조 제3항)

 4) 주거범죄 피해가구(*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제출)


4. 지원물품 : 창문열림 잠금장치 + 가정용 CCTV


5. 신청방법

 가. 온라인 접수: 이메일 ysfamilyct@nate.com

 ※ 신청서: 용산구청 새소식, 용산구가족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

 ※ 제목 및 파일명: 26년 주거안전취약계층 장비지원신청 자료 제출_성명

 나. 방문접수

 용산구 이태원로 224-19, 3층 사무실 (평일 09:00~18:00/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
6. 제출서류

 가. 필수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(최근 1개월 내 발급본), 임대차계약서 사본(임대인 정보 제외), 등기부등본(자가)

 나. 해당: 우선지원 대상 해당자는 관련 소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


7. 지원결과

 지원대상 적합여부 심의 후 최종 선발자 개별 문자 안내/ ※26년 9월 둘째주(예정)


8. 지원방법 : 결과 발표 후 용산구가족센터 방문 물품 수령

 9. 유의사항

  - 지원 물품은 자가설치 원칙이며,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지원없음.(설치, 지원 물품에 대한 유지보수, 인터넷 사용 등) 

  - 인터넷 및 와이파이(Wi-Fi) 보유 필수.  - 물품 설치로 인하여 건물주 또는 제 3자와의 분쟁 발생 시 지원자 본인 책임임.

  - 지원받은 물품을 재판매하거나 타인에게 유·무상 양도하는 등 사업 목적에 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원 물품 회수 또는 물품 가액 상당액 환수 가능

  - 신청내용 및 제출 서류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.

 

10. 문의

- 용산구가족센터 가족사업4팀 070-7492-2673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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