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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지원사업 코로나19대응 특례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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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 지원사업 코로나19대응 특례안내

  • 작성일2020-03-04
  • 작성자이미숙
  • 조회수8422
첨부파일

[여성가족부 코로나19대응 아이돌봄 지원사업 특례안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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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코로나19로 인한 휴원.휴교, 개학연기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의 긴급돌봄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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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지원기간: 32~3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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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대상 : 돌봄지원이 필요한 가정 (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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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이용요금: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(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반드시 확인 바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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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지원방법: 2020년 판정받은 유형(요금)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후 특례로 인한 추가지원금은 확인서류(시설미이용확인서, 가정통신문 등) 제출 후 기관에서 재정산 예정

 ?(개별 예치금으로 적립 후 개별로 환급신청가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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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문의 : 용산구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(02-797-9186)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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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문자내용 이외에 추가 및 기타 확인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.(본인서류 미제출 및 미확인 내용은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. 예치금 적용 및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청 없이는 센터에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.-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서류 임의 등록 불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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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양육공백 확인서류(시설 미이용 확인서)는 홈페이지(첨부파일)에서 다운받아 사용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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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양육공백 확인 서류 용산구건강가정지원센터 메일(yongsan@familynet.or.kr) 혹은 팩스(02-797-9189)로 보내주세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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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아이돌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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